논산시민안전보험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일사병,열사병열실신,열탈진등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10
자연재해상해사망,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포함(15세미만자제외) 2000
논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화상 100
논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시 2000
논산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논산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시 2000
사망은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상해후유장애3%~10%발생시 2000
사망은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상해후유장애3%~10%발생시 1000
논산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부상등급표1~5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등급표 1~5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경우 1000
직접결과로 사망한경우(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제외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8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시 1800
사회재난으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했을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감염병 제외) 1000
논산시민이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