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도비 쌀 직불금)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신청기간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전화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접수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농업인당 0.1ha~3.0ha)까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논농업을 하는 자(법인제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기간(2.1~5.30.)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함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도청 농생명정책과/063-280-264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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