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12월 초 · 중순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 사업대상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 시
– 지원 신청서(별지1)
– 사업계획서(현황사진 포함)
– 설계서(내역서 또는 견적서), 공사도면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복지대상자의 경우, 증빙 서류)

❍ 지원대상 선정 후 착공 시
– 착수신고서(별지3)
– 성실이행 각서
– 청렴 이행서약서
– 공사계약서 사본
– 견적서
– 공사 시공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 신청인의 통장 사본(앞면 및 공사비의 50% 입금 내역면)

❍ 준공 시
– 완료 신고서(별지4)
– 사업완료보고서
– 준공검사조서(별지5)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6)
– 사업자 관리카드
– 청구서
– 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 서식
– 하자보수 이행증권 사본(보험기간 3년, 보증금율 3%)
– 공정별 전, 중, 후 사진
–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납입확인서(해당자만)
– 자재납품 확인서(에너지소비효율등급 증명서 및 시험성적서 첨부)
– 폐기물 처리내역서(해당자만)
– 시공자의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정산 시
– 보조금 정산서(별지7)
– 전자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 예금거래내역(이체후 잔액 0원)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건축과/031-8045-567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