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수도과/061-797-358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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