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또는 거동불편자(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징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또는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거동불편으로 보행기 지원 필요성 명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평택시청 노인장애인과/031-8024-311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평택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