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또는 거동불편자(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징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또는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거동불편으로 보행기 지원 필요성 명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평택시청 노인장애인과/031-8024-311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평택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