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외자, 장애등급 판정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지원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장기요양등급외자, 장애등급 판정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노인복지과/061-286-582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라남도 노인에 대한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