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만 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인(만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접수처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041-635-421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