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수술
– 1안당 150만원 내 지원
* 비급여 검사비 백내장은 10만원 내 지원(비급여 렌즈는 지원불가)
○안구내주입술
– 1안당 180만원 내 지원
* 1안당 3개월에 2회씩 인정(양안의 경우 합하여 4회 인정)
※ 지원 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눈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자 : 60세 이상 노인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안수술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연중 수시 접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개안수술
–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각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어느쪽 눈, 수술명 기재) 1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동안구보건소 지역보건팀/031-8045-489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4)||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