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 접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65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