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급여 등급자 지원서비스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그외 의료급여 수급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등급(시설급여)을 판정받은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또는 팩스 신청
– 장기요양기관에서 지자체(시군구) 방문 또는 팩스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
2.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061-850-530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