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그외 의료급여 수급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등급(시설급여)을 판정받은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또는 팩스 신청
– 장기요양기관에서 지자체(시군구) 방문 또는 팩스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
2.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061-850-530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