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안부 확인 및 안부물품 전달
– 매주 1회 이상 방문 및 지원물품(1인당 월 6천원상당의 유제품 ,음료 등)전달 시 안부확인 병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 유사중복사업 (장기요양급여 등) 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광복지국 가족행복과/061-390-740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노인복지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