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안부살피기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안부 확인 및 안부물품 전달
– 매주 1회 이상 방문 및 지원물품(1인당 월 6천원상당의 유제품 ,음료 등)전달 시 안부확인 병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 유사중복사업 (장기요양급여 등) 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광복지국 가족행복과/061-390-740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노인복지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