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에게 건강진단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노인복지과/042-270-473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