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제외)에 냉난방비 연간 1회 지원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 냉방비 세대별 5만원, 난방비 세대별 1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중구청 노인장애인과/052-290-3683||남구청 노인장애인과/052-226-3083||동구청 노인장애인과/052-209-3436||북구청 노인장애인과/052-241-7667||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052-204-091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제1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