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제외)에 냉난방비 연간 1회 지원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 냉방비 세대별 5만원, 난방비 세대별 1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자체 자체 선정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중구청 노인장애인과/052-290-3683||남구청 노인장애인과/052-226-3083||동구청 노인장애인과/052-209-3436||북구청 노인장애인과/052-241-7667||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052-204-091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제1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