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본인 방문신청만 가능(대리인 안됨)

○ 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 초본(1년 이내)
2. 의료급여확인서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확인서
3. 장애인증명서(해당사항만)
4. 신분증(또는 장애인증)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소 건강증진과/051-709-482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제6조의2)||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치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