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본인 방문신청만 가능(대리인 안됨)
○ 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 초본(1년 이내)
2. 의료급여확인서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확인서
3. 장애인증명서(해당사항만)
4. 신분증(또는 장애인증)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소 건강증진과/051-709-482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제6조의2)||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치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