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
※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지역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복지시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044-202-307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사회복지사업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