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 복지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
※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지역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복지시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044-202-307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사회복지사업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