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지원 유형

기타(교육)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회원 가입 후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0, 제0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