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0, 제0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