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방문(관할 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민복지과/063-350-211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장수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