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방문(관할 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민복지과/063-350-211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장수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