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내수면 어업단체 및 어업인
-관련 면허,허가,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자
-이용 선박(고무보트 등) 및 안전장비 등을 확보한자
-어류 생포 기술을 보유하고 포획 경험이 많은 자
-수상안전대책 및 사고 예방 실행 노력 등이 가능한 어업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내에 관내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련 면허, 허가, 신고필증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061-530-541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내수면어업법(제17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