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완료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이른둥이(미숙아)출산 가정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평일 오전 9시 – 오후 18시,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우편접수 :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우편 접수 가능
(보내실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기한엄수 필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카드 영수증 X,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은행 어플 캡쳐화면 가능)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남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2-453-511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