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유형
신청 기한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난치병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 지원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당해 연도 의료급여 선정기준 400% 미만 가정의 학생 또는 원아 – (단, 혈우병, 소아암 환자는 500%미만,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환자는 1,100% 미만기준 적용, 소아당뇨병 환자는 300% 미만에 한함)
○ 기타 – 학교를 통해 공문접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