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지원금액 :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타기관·단체 중복 지원 불가)
– 선정방법 : 학부모 신청에 따라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결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단, 월 소득 인정액 2,000만원 이상 가정은 지원 제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보호자가 학생 소속 학교로 원본 서류 구비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지원 신청서
2. 개인별 진료비 납부 내역서
3. 의료비 지원 신청 현황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5. 가정환경조사서 및 증빙서류(신규 신청 학생에 한함)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053-231-047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대구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등 지원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