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 지원기간
– 작년 마지막 제출일 이후 당해년도 신청기간까지
○ 지원항목
–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촬용(MRI) 검사비, 상급병실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
※ 제외대상
– 국가지원사업 대상 의료비 수급자
–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 의료비 지원 관련 수급자
– 그 외 타 기관 등에서 지원된 비급여 진료비 수급자
○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제1형 당뇨병 학생(원아)
○ 지원기간
–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계획이 안내된 날짜부터 당해년도 신청기간까지
○ 지원항목
–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자동주입기 본인부담금,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비(요양비의 보험급여 제외분), 비급여 진료비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치병 치료비 지원사업 대상: 도내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유예·휴학중인 난치병 학생
당뇨병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제1형 당뇨병 학생(원아)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난치병 치료비 지원 사업
– 학생 소속 학교를 통해 교육지원청 공문 및 우편 접수
○ 당뇨병 의료비 지원 사업
– 해당 학부모가 직접 교육지원청 우편 접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난치병 치료비 지원사업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 난치병학생 질환 설명서
❍ 진단서-최종 진단서(임상적 추정의 경우 미지원)
❍ 진료비 계산서 및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2개 서류 모두 제출)
❍ 통장 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해당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그 외 필요서류(국비 지원 여부 확인 서류 등, 해당시)
당뇨병 의료비 지원사업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붙임2 참조] 1부
❍ 제1형 당뇨병 병명 또는 코드번호 기재된 처방전(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1부
❍ 진료비, 소모품 구입비, 연속혈당측정관리기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구입 등 영수증 1부
❍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2 참조] 1부
※ 구비서류의 경우 지원계획 수립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원계획 참고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9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