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3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