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서비스내용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 제출)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 체외수정(동결배아)/ 1 ~ 20회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1 ~ 5회 / 최대 30만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약제비 지원 가능(시술 본인의 계좌로 지급)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https://www.e-health.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난임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건강증진과/033-480-281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양구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