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정부 또는 도지원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 지원내용 : 정상 난임 시술결과 비임신시 20만원 격려금 매회 지급 (단, 화학적 임신, 자궁외 임신, 시술중단 제외)
○ 신청시기 : 시술이 종료된 후 3개월이내
○ 신청방법 : 보조금 24 또는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통장사본, 비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조금24(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055-749-5764)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여성통장사본, 비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확인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모자보건법
행정규칙
자치법규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