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사업기간 : 2026. 1~12월
○ 사업내용 : 유제품 생산시설, 목장형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율 60%, 자부담 4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젖소사육 축산업등록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사업시행 공고에 따른 읍면동 사무소 및 도본청으로 사업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축산업허가등록증 등 관련 업종 허가증, 견적서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단체소개서, 이사회명단, 회의록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축산법(제3조)||축산물 위생관리법
행정규칙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