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산업 육성 지원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2025.12.19~2026.01.09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사업기간 : 2026. 1~12월

○ 사업내용 : 유제품 생산시설, 목장형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율 60%, 자부담 4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젖소사육 축산업등록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사업시행 공고에 따른 읍면동 사무소 및 도본청으로 사업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축산업허가등록증 등 관련 업종 허가증, 견적서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단체소개서, 이사회명단, 회의록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축산법(제3조)||축산물 위생관리법

행정규칙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