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금액: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2023. 7.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023.6.31.이전 출생아의 경우 종전 조례 지원금액 지급)
※ 2024년 지원방식 변경 (2024. 1.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출산장려금(현금):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7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쌍태아는 출생아별 순위에 따라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나주시 출생신고)
※ 지급기간 중 부 또는 모, 아기의 전출 또는 재전입시 지급 중단
※ 2022.11.3.이후 출생아부터 부 또는 모의 6개월 의무 거주조건 폐지(2022.11.2.일까지의 출생아(2022.11.2.이전 출생아)는 개정 전 조례 적용(6개월 거주 의무조건 적용)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신청
○ 방문신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필수: 신분증(외국인등록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행정과/061-339-212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