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 기 : 3월 중
– 장 소 : 주소지 관할 구, 군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시 해양수산과/052-229-2982||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북구 농수산과/052-241-8096||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