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국내 양봉농가 질병 발생 및 의심농가에 꿀벌질병 병성감정을 제공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대책 자문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질병 발생 및 의심 봉군에 대하여 신청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병성감정의뢰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4||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3||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0조의0, 제0항)||가축전염병 예방법(제12조)||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가축전염병 예방법(제46조)||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12조)||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2조)||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45조의2)||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45조의4)||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제0조의0, 제0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