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축산시설, 악취저감시설, 조경 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부담 4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제주시/서귀포시 축산과에서 신청 접수
– 구비서류 : 깨끗한축산농장 지정서, 견적서 등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청정축산과/064-760-280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