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안전보험

지원 유형

현금(보험)

신청 기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상해의료비(공유형 자전거·PM 제외, 교통상해 보장 제외) : 최고 50만원(※ 실손의료비보험가입자 제외,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사고 제외) : 10만원(※ 상해의료비와 중복수령 가능)

–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1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 최고 1000만원

– 자전거·PM 사고 상해 사망(공유형 자전거·PM 포함) : 1000만원
– 자전거·PM 사고 상해 후유장해(공유형 자전거·PM 포함) : 최고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최고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부상치료비(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최고 50만원

–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 사망(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 500만원
–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 후유장해(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 최고 500만원

– 상해 사망(교통상해 보장 제외) : 500만원
– 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 보장 제외) : 최고 3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담보 제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수 및 보상문의 :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1522-3556)

청구방법
– 우편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76길 8 형도빌딩 3층 (05373)
– 팩스 : 0507-774-0662
– 이메일 : simin@siminins.co.kr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공통
1) 보험금 청구서 [※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2) 개인(신용) 정보처리 동의서 [※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3) 주민등록초본
4) 통장사본

○ 상해의료비
1) 초진기록지
2) 진료비영수증

○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
1) 초진기록지
2) 진단서(진단주수 기간 표시, 4주를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필요)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부상치료비
1) (자동차보험 처리시) 치료비지급결의서(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시)
2) (자동차보험 미처리시) 진단서(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시)

○ 사망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상세)
3) 기본증명서(사망자 기준 상세)
4) 혼인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상세)
* 1인의 상속인의 전액 수령을 원하는 경우
– 위임장, 인감도장(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후유장해
1) 후유장해 진단서(AMA장해평가방식)
2) 일반진단서 대채가능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레이 결과지
– 인공관절 치환술(치환일자, 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
– 비장, 신장, 안구척출(척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1522-355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