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 접수 -> iH에 요청
○ 복지콜센터(129번)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거복지처/1522-007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공공주택 특별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