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