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5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28만 원

· 부부 가구 : 364.8만 원

○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2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분증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기초연금법(제3조)||기초연금법 시행령(제4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