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의료급여 1종 대상자 :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
– 의료급여 2종 대상자 : 상수도 4톤 요금, 하수도 4톤 요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맑은물관리사업소/033-639-298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제39조의1,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