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교 재학 확인 및 중복 지원여부 검토 후 지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