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가구 단위로 매월 지급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인가구 기준 최대 765,444원 지원, 4인가구 기준 최대 1,951,287원 지급
– (예)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계급여 월 지급액은 465,444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시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및 고소득(연 1.3억, 세전).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2%이하(예/1인가구 : 765,444원)
– 부양의무자의 기준 : 수급신청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보장 결정까지 수급 신청일로부터 30일~60일의 기간 소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