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명절맞이 저소득층 위문물품 지원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16,440원/2022년 기준) 이하 세대 중
–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 ‘가~다’ 항목 외 월 부과보험료가 8,000천원 이하인 세대(22’6월말까지 한시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 필요없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정책과/032-770-646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