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매년 초 일괄 접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거복지처/053-350-029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