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연 1회 모집공고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8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직접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거복지처/1522-007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