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8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거복지처/1522-007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