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제주도내 주거안정을 위해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매입대상주택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및 우편 신청: 공사 홈페이지 확인 후 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택매도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거복지팀/064-780-359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제43조, 제1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