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2025.03.04~2025.12.12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25.3.1.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외 중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원금액 : 1인 1회 340,000원 (동하복비 / 최초구입비 1회에 한함)
* 전학 및 재입학, 부산시내 중학교 입학 신입생, 성인대상 평생교육시설(성인반) 등 제외, 2025년도 신입생만 해당되며 소급지원 불가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 이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5.3.1.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외 중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및 온라인 신청
– 접수기간 : ’25. 3. 4 .(화) ~ 12. 12.(금) 18:00까지
– 접 수 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및 정부24(보조금24)내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통장사본(학부모, 보호자 및 학생 본인)
2. 신분증(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시)
3. 가족관계증명서(학부모 또는 보호자 신청시, 학생과 주소가 다를 경우)
4. 재학증명서(부산시외 학교 입학 신입생의 경우)
* 보호자확인 증빙서류 등 필요시 추후 요청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기장군 교육청소년과/051-709-433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복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