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학교에서 자체 수요조사 실시 후 지원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기숙형고교(경기도내 14교)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자에게 기숙사 사용료 지원

※경기도 기숙형고등학교: 가평고(가평), 광주중앙고(광주), 덕계고(양주), 백암고(용인), 봉일천고(파주), 세종고(여주), 양평고(양평), 오남고(남양주), 장호원고(이천), 전곡고(연천), 평택여고(평택), 포천일고(포천), 하성고(김포), 화성고(화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학교장 추천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소속교(기숙형고교 14개교)에서 학생 추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학교교육정책과/031-249-023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