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IP보증연계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보증지원
○ IP담보대출연계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지원
○ IP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보유한 특허 및 등록 상표 검토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IP가치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평가보고서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현재 출원 중인 특허(보증 및 투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IP보증연계 : 보증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IP보증연계 : 보증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 IP투자연계 : IP금융관리시스템(iphub.or.kr)에 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원신청서, 기업신용-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22||한국발명진흥회/02-3459-294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발명진흥법(제28조)||발명진흥법(제30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