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전문치료형) 중증고도흡연자* 대상, 최소 5일 이상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입원하여 전문적 치료․상담, 니코틴보조제, 금연치료제 제공 등 프로그램 제공하고 6개월간 9회 이상 대면상담, 전화상담 제공
* 흡연관련 질병력(악성종양, 만성 폐질환, 심뇌혈관질환 등)이 있는 흡연자 또는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고, 2회 이상 금연실패 경험이 있는 흡연자
– (입원환자지원서비스) 병원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금연상태 측정, 금연상담 및 교육서비스, 금연치료제를 제공하고 퇴원 후 금연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병원 외래 또는 지역금연지원센터 방문 예약을 통해 금연치료 및 상담을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