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또는 방문, 우편, 팩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제출서류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9조의2, 제0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
행정규칙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41조)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