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지원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또는 방문, 우편, 팩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제출서류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9조의2, 제0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

행정규칙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41조)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