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지원 유형

기타(교육)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로 신청

○ 실시 시기: 3 ~ 10월(예정)
–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자에 신청
– 별도 신청서류 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53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25조, 제1항)||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25조, 제2항)||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25조, 제3항)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