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로 신청
○ 실시 시기: 3 ~ 10월(예정)
–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자에 신청
– 별도 신청서류 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53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25조, 제1항)||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25조, 제2항)||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25조, 제3항)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