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사업개요
–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지원

○ 신청대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 (참고)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

○ 주요 지원내용
– (1단계 전환준비)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훈련, 직업준비교육, 직무체험, 경제적 지원(고용촉진수당, 월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 (2단계 전환지원)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 인턴제, 직업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고용안정) 전환성공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및 취업성공수당(최대 100만원), 사업주 지원금(지급임금의 75% 수준, 최대 월 80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 (참고)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를 고용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1588-1519)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참여신청서 등(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 1588-1519)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지역본부 및 지사/1588-151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0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