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50만원(1년 더 유지 의향 시 50만원을 추가로 신청 가능)
–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100만원
– 전입세대원이 5명 이상이고 모든 전입세대원이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다섯번째 전입세대원부터 1인당 200만원
– 전입 후 세대원 모두 3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 세대당 50만원
– 이주정착지원금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여야 한다.
○ 반 환 대 상
– 이주정착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주소유지기간 이내에 퇴사, 이직, 타 지역으로의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이전기업의 책임으로 지원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함.(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령시 관내에 공장 등록 등을 완료하고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의 근로자(보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지 2년 이내)에게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지역경제과/041-930-371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