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반기(5월), 하반기(11월)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 창원시민
○ 지원내용 : 융자금에 대한 최초 거치기간 1년분 이자 납부액 지원
○ 지급 시기 : 연 2회(6월, 12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자 중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창원시청 지역경제과(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자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통장사본 1부, 이자납부확인서류 1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지역경제과/055-225-329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21조)